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는 변화와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변호인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 대신 전자화된 문서가 사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변호인의 정보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