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 규제 보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예고됐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주택 시장 안정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변동성이 확대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