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친구의 생일 선물을 고르던 경험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구매하고 기프티콘과 메시지 카드를 함께 발송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기프티콘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한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흔해지면서 사용하지 않고 쌓여가는 기프티콘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며,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을 선물 받지만, 이를 잊고 보관만 하다가 갤러리가 기프티콘으로 가득 차 버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며, 보통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전액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갔으며, 이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 중 하나였다. 특히 환급 규정 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처리 없이 소멸되거나, 회원 탈퇴 및 비회원 구매 경로를 거친 경우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경험을 겪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불편과 손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같이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된 약관의 핵심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욱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 역시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서버 다운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조치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의 환급 절차는 간편하다. 먼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은 사용 장소일 뿐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SNS 기프티콘 가게 등 상품권이 발급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 시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가득 쌓여 처치 곤란이던 기프티콘도,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각종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