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률이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하며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0만명 당 1명 전후의 사고사망자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2023년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사고사망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도 산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한국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전체 중소사업장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수를 늘릴 경우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원받는 것보다 간섭받지 않기를 더 원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고, 결국 노사 당사자들의 산재 예방 참여 역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지출(cost)로만 여기며 절감하려 했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skill)’으로 여기는 인식도 존재했다.
이러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산재 예방 관련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하고,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기업별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더불어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들이 존재한다 해도, 제도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을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대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