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오랫동안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스마트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는 ‘디지털 선도학교’ 지정 등으로 인해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부 학부모들에게도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예를 들어, 한 학부모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게임에 몰두하는 바람에, 학부모 스스로도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긍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교육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를 수거하고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학교들의 사례는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빌 게이츠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도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거나, 이후에도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녀 교육에 임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역시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뒷받침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2014년과는 달리,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판단 능력 형성에 있어 부모와 교원의 지도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는 교육 행위로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될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정책은 교육 현장의 학습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온전히 학습에 집중하며 친구들과의 교류, 도서관 이용,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역시 이러한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자녀와의 갈등 요소를 줄이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짧은 영상 시청과 같은 즉각적인 즐거움보다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바람이 이번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