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중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더 크게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표시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추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매물의 정확한 정보 확인에 필요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의 필수 정보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