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이제는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적응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일괄 제공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되는 기후위기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개인 및 지역사회의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바로 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본래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빈번해진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이러한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