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 및 활용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이 한눈에 이를 확인하고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 계획 수립에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기상청이 그동안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지만,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곳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이 플랫폼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