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국한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수산부가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한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제도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취약함을 강조하며, 구명조끼 착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해상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