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년 이상 이어진 사회적 논의와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 배경에는 2003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 당시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고통받던 한 노조원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제17대 국회에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성금 전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식화된 단체교섭권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졌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켰다. 또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증가로 원하청 간 격차가 벌어졌고,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으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 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어려워졌다.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누적된 노동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에서 이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며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판례가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극한의 노사 대립 대신 조정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을 두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각 조합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했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전체 취업자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 미만인 회원국에 대해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안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