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선 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어선의 경우 안전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인 이하로 운항하는 소형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중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어선원은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어선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법규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전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된다면,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