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있어 불필요한 진입 장벽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는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을 제한하고,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노후 주택이라도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충분히 민박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를 엄격하게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외국어 서비스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지고, 다양한 유형의 숙박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한국에서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관광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