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추방되는 상황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국내 치안 유지와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