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 지출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인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개편 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인상된 세율은 이보다 높지 않으며, 독일(29.9%),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본래 수준으로 환원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포용적 성장의 측면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가구 지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업에 집중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별로 가능하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이 포함되었다.
세제개편안은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 신설과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가 새롭게 도입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역시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역시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안은 세수 확보를 넘어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라는 목표도 분명히 하고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신설되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져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완성도를 더욱 높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