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들이 2026년부터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그동안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해 온 스마트 기기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시험 부담 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자율에 맡겨졌던 일부 학교의 사례와 달리, 모든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원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과거 자유학기제를 맞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적으로 자율에 맡겼다가 오히려 학습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은 조치로 보인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친구들과 게임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반항하는 상황에서 결국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많은 학교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임을 시사한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후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과거 빌 게이츠조차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일화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의 적절한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현재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 온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용 금지가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4년의 결정과는 달리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더 이상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교육부의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정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와의 건강한 거리를 확보해주고, 학창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중요한 시도이다. 학부모들 역시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아이들과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잦은 현실 속에서,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몰입’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아이들은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가 존재함을 알아가며 더욱 풍요로운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