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며, 이 중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취업 비자 또는 거주/영주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들 ‘슈퍼맨’과 ‘원더우먼’이라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벽돌과 함께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폭력과 학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비단 한두 건의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로,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다 동사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건과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신체적·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현실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 및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각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 하에 “본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를 한국에서 받으니 이 정도쯤이야 감수하겠지”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의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며 이주노동자의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한국 경제에 제공하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들이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주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첫 번째 단계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확산되는 시대에 발맞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의 확보, 괜찮은 거주 환경 마련, 괜찮은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공유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