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잇따른 인권 침해 사건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 비자 외 거주나 영주 비자를 소지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경제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학대를 받거나, 영하 20도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겪고 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산업재해 사망률 또한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열악한 처우는 크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제도적 차원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되는 구조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없는 고용허가제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이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이는 곧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는 문화적 차원, 즉 한국 사회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저열한 인식들이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된 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는 보조인력’이 아닌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가 공식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30여 년 전과 달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한국이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괜찮은 노동조건과 거주 환경,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양한 문화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