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재기 기회가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했으며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의미하며, 5천만 원 이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 이자 불포함)으로 적용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미만이거나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80%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 조정이 지원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상환 능력 심사 완료 후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에게는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 수준)이 지원된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연체 채권 관리 개선 노력이 병행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종합 재기 지원이 즉시 시행되며,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며, 관련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새도약기금 콜센터는 1660-070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