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한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14일 밝혀졌다. 이는 조달 시장에 만연했던 비효율적이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뿌리 뽑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규제 혁신의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으로 구성된다. 조달청은 총 112개 과제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빠른 실행력은 그동안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혁신안에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던 불합리한 규제 20개를 폐지하고, 31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우선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고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합리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