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이,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사망 비율이 2023년 기준 64.2%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 비중 증가와 더불어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문제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한국 산재 예방 대책의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 현실에서는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장 비율은 매우 낮으며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수십 년간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 시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산재 예방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지출로 여기며 아끼려 했고, 일부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숙련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한 점이다. 중소사업장의 경우,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예방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동계가 요구해온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중소사업장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 역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사 당사자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산재 예방 노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