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은 기존의 기상 정보 관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이 더욱 잦아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쉽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선제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 및 미래 변화 경향 제시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통합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