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은 이러한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나선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위기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칠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일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모든 적응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이상·극한 기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이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난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