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왔다. 각 기관별로 흩어져 파편적으로 제공되던 관련 정보들을 한데 모아 일괄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의 실질적인 대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데 있다. 이는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상청이 운영해왔던 각종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맞춤화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적응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관리체계 개편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