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매섭게 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