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는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