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을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유통 과정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꼽히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가 많은 품목들이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계획이다. 더불어,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요구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