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다수 발견되며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는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 상당의 손실은 물론이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격 인하든 할인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항도 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배달 플랫폼에서 가게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 노출 거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가 이를 예측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유예, 주기 및 일자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 역시 불공정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시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한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완료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60일간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