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하게 되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추진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