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 지역의 과열된 주택 시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시행하며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매 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기존과 달리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대출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강화도 포함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 조치는 우선 1주택자에게 적용되지만, 향후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내년 4월에서 1월로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또한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조치들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이 이미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 교육 및 전산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억제되고,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