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잔류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소비가 많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인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대상 선정을 통해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의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합 사실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이번 집중 검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을철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