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침이 시행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 저하와 일상적인 과몰입 현상이라는 교육 현장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보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최종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내 모든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원문 자료의 한 사례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겪는 스마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학생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자율에 맡겨지자,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반항심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학부모는 학습에 필요한 경우라는 명분을 들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했으나, 이러한 상황은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통제 실패의 단면을 보여준다. 다른 중학교의 경우, 등교 후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끼는 교사의 경험은, 스마트 기기 없이 또래와 교류하는 긍정적인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빌 게이츠가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일화는, 기술 혁명의 시대라 할지라도 절제된 스마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의 아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의 이번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방침에 대해, 이미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진 중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자율성 침해이며, 자신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의 결정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의 거리는 이로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스마트폰은 종종 아이들과 부모 사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록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은 게임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고,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 외에도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