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집중력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적 목적의 사용, 긴급 상황 대응, 학교장의 허용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금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학교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디지털 기기에 깊이 몰입되어 있다.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고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래와의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단편적인 디지털 소통에 익숙해지도록 만들며, 결과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학습 능력 약화, 그리고 심각한 디지털 과의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과거 10년 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부모와 교원의 지도가 학생의 인격 발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학생들이 판단 능력과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스마트폰과 같은 자극적인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업 집중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등 스마트폰 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감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 너머의 풍요로운 현실을 경험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