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이 생일 선물이나 소소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환급 시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아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을 포함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 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금액의 상품권을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종전과 같이 90%의 비율이 유지된다.
새롭게 변경된 환급 규정은 단순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을 보장한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간편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포인트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이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상품권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나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 없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쌓여만 가던 모바일 상품권도 이제는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현금화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