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이 일상화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때로는 아찔한 접촉 사고 직전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며, 어린아이에게까지 공포감을 줄 정도다. 좌회전 신호가 꺼져가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은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운전 행태를 보여준다. 이처럼 기본적인 교통 법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도로 위 혼란과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잠재적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제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이러한 법규 위반 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거나 긴급 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둘째,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은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셋째,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 넷째,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가 어려워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미만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어, 법률상 차에 해당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출퇴근길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단속이 도로 위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도로 위의 불필요한 갈등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