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존립을 떠받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으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잇따른 인권 침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260만 명을 넘어서는 전체 외국인 인구 중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 현장은 ‘제대로 된 대우’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의 존재가 단순한 일손 부족 해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각종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제도적 구조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직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계약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더욱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현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한다. 사업장 변경의 제한이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팽배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그들의 노동력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된 채 낮은 수준의 대우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며, 이주노동자들이 꿈꾸는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 영하 20도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다 동사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사건, 그리고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의 8.2%를 차지하는 2만 3254명의 이주노동자 사례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은 수치는 노동 현장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다.
이처럼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30여 년 전 ‘일손 부족’이라는 상황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던 한국 사회는 이제 저출생·고령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학대받고, 임금이 체불되며,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적을 떠나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그 첫걸음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시대에 발맞춰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괜찮은 노동조건과 거주 환경,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