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산업안전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2023년 사고 사망자의 64.2%를 차지하는 등 특정 계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 사망자 비중이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문제도 산재 사고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향후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다.
그동안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의 특성상 정부 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23년 기준 290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지원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지원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하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꺼린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들이 산재 예방에 소극적이 되었고,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단순한 ‘지출(cost)’로 인식하며 줄이려 했다. 노동자들 역시 위험한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skill)’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좋은 산재 예방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의 방대한 내용을 집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노동안전 3권'(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을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각 기업별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도 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했다. 이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과 업종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그동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산재 사고 사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