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 심각한 허위·과장 표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대학가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으며,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서 광고 1100건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 사항을 누락하는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 역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들을 누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