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추방되는 허점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국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송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단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고, 법적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