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결과를 낳으며 법적 공백과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 과정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들이 국내에서의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법 절차의 형평성을 해치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질서 준수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법질서의 공정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