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현재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기상청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넘어, 이상·극한 기후 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통합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은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적응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 및 미래 변화 경향 예측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