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2025년 봄, 18년 만에 마침내 국민연금 개혁이 일단락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번번이 논의가 유예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개혁은, 막연히 다가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을 넘어, 한국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절충안의 성격을 띤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1988년 3%로 시작해 1998년 9%까지 인상된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을 처음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은 단순한 재정수지 보전 조치를 넘어,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을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적립 기금을 활용하는 준적립방식(partially funded)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가진다.
전통적인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거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한국처럼 적립 기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준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세대 내부에서 부담과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셀프 부양’ 구조를 강화하여 고령화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다. 2050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재정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정의와 제도의 존속이라는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기금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고,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1,200조 원 이상의 적립 기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기금 누적 구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기금운용수익과 보험료수입이 재정의 양축으로 기능하는 준적립방식의 연금 운영 구조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 12개월을 인정하며 군복무크레딧도 12개월로 확대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기금 고갈이라는 임박한 위기 앞에서 구조 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편, 퇴직연금 내실화 등 다층 노후소득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혁은 공적연금이 특정 세대의 이익이 아닌, 세대 간 신뢰와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