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상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기존의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확장하여, 2인 이하의 소형 어선 승선원 전체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 또한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역설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했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소형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까지 추진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더욱 촘촘한 해상 안전망 구축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