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개정안을 위반하여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모든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구명조끼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