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면 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한 안내 및 편의 제공도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풍부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성과 무관하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잠재적인 관광 숙박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실질적인 관광객 편의 제공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 및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실질적인 외국어 지원 체계를 갖춘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민박 숙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