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소비량이 많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번 점검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 및 지자체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 품목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과 요구를 다각도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유통 단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