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흐름을 유도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및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한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 순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세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완화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