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가수요 차단 및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유입되는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더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여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을 통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시장 전반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것이며,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총력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