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공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먼저, 투기 세력의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과 세제 등 다방면에 걸친 규제를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을 통해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며, 특히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한도가 조정된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또한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모색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의 선호 지역 공급이 지연 없이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언급처럼,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강력한 집행 의지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