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 이후, 송환 절차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정보 공유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도 강화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