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수산물 소비량에 맞춰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국민들이 즐겨 찾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소비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식약처는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도매시장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이다. 이러한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개설·관리하는 공적인 성격의 시장과,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 모두를 포함하여 폭넓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유통 전반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패턴과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